방통위,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예고…‘인앱결제 갑질’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0.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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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안 통보…의견 청취 등 거쳐 과징금 확정
“법률 취지 훼손하는 중대 사안…우월적 지위 악용 막을 것”
구글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 ‘구글 포 코리아 2023’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사전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 ‘구글 포 코리아 2023’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사전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 강제 등 구글과 애플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1년여간의 조사 결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 등 최대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2020년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모든 앱에 적용하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 개발사들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1년 국회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글은 최대 수수료 26%를 받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고, 지난해 4월에는 자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이행 계획을 제출하면서 제3자 결제와 같은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애플 역시 지난해 7월 이를 인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으로 변경하며 규제를 우회했다. 애플의 인앱 내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은 26~30% 수준이다.

이에 이들의 ‘꼼수 우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방통위도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가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도 꾸준히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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