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61% 중국인…미납액 24억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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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전자 과태료 미납 건수 5년 새 3배 증가
전봉민 “범칙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검토해야”
전봉민 의원 ⓒ연합뉴스
전봉민 의원 ⓒ연합뉴스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최근 5년 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8만9000여 건(약 4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가 건수는 2018년 13만1887건(약 72억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해 지난해에는 26만842건(약 143억원)으로 5년 새 2배로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61%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러시아 등 순이다.

올해 8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 운전자는 총 20만5496건(약 110억원)이다.

외국인 운전자의 과태료 미납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8년 외국인 운전자 과태료 미납건수는 1만392건(약 9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6765건(약 22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 간 외국인 운전자가 내지 않은 과태료 미납액 61억원 중 40%(24억원)는 중국 국적의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운전자 8억원(13%), 베트남 국적의 운전자가 4억원(7%)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 외국인도 매년 증가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1276명으로 매년 2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뺑소니 사고는 158건이다.

전 의원은 “내국인 운전자의 경우 장기간 과태료 체납 시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이뤄지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더라도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징수를 할 수 없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중 부과된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출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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