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진정건 종결…“혐의 인정 안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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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의 국보법 혐의 고발 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담당 판사에 대한 진정 사건을 종결지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게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진정 사건을 최근 공람종결 처분했다. 공람종결이란,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해당 진정서만으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판사는 지난 8월10일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박 판사는 “피고인(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박 판사가 판결한 형량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후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대학 재학 시절 및 법관 임용 후에도 친야권적 성향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지난 8월13일 논평을 통해 “판사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이후 재판장의 정치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게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과 별개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8월17일 대검찰청에 낸 박 판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건의 경우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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