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수사기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국민의힘이 6일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선 전날 수천만 원을 들여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475만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당 대표에 이어 불법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진 후보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후보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기부행위(제257조제1항)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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