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이재명, 병원으로”…국회 흉기난동 50대女, 구속기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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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 당시 농성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5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김아무개(5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단식농성 천막 인근에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는 지난 9월14일 국회 본관 앞 이 대표의 단식농성 천막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 손팻말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하느냐” 등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관 총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팔 부분에 5cm 깊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

김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9월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또한 김씨의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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