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檢 압수물 돌려달라” 준항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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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가환부 신청 불허당하자 준항고 제기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9월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9월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64)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의 압수물을 돌려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찰의 압수물 환부 처분 변경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측에서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의 일종이다.

검찰은 지난 9월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 휴대전화·노트북·출판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에 신 전 위원장 측은 검찰 측에 압수물 가환부를 요청했으나 불허당하고 이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신 전 위원장은 대선 사흘전인 작년 3월6일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의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허위 사실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함께다.

반면 신 전 위원장 측은 김씨와 해당 인터뷰를 공모하지 않았고, 김씨에게 받은 돈의 경우 본인의 저서 3권을 판매해 받은 책값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씨 또한 지난 달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당시 신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책들이)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해 그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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