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농협 사직…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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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학부모 3명 소환 예정…업무 방해 혐의 적용 검토
대기발령 받은 해당 학부모, 결국 사표 제출… 농협은 해직 처리
8월24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앞에 2021년 잇달아 사망한 고(故) 김은지 교사와 이영승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월24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앞에 2021년 잇달아 사망한 고(故) 김은지 교사와 이영승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결국 직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 이영승 교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고발인 및 진정인 신분으로, 당시 호원초 관계자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가 이 교사를 강요해 치료비를 받았는지를 집중 수사해 업무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증거 조사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 마지막 수순으로 피진정인인 학부모 3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3명의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의 입대 뒤에도 치료비 문제로 연락을 계속 취했다. 해당 교사는 8개월에 걸쳐 학부모에게 총 400만원어치의 치료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학부모와 학생 신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는 등 이른바 사적 제재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해당 학부모가 서울지역 한 농협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점에는 고객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농협은 해당 학부모를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학부모가 사표를 내자 지난달 27일 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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