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국내 송환 촉구”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08 11: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선교사 억류 10년’ 맞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반인륜적 조치 규탄…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통일부가 8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주년을 맞아 "국제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국제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 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 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억류자 생사 확인 및 송환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가족들의 더할 수 없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교사는 2013년 10월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 선교사 이외에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다. 이들 역시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