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5년 만에 51명→504명
“무관용 원칙 깨져선 안돼…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필요”
“무관용 원칙 깨져선 안돼…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필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지난 5년 새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비중이 커지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504명으로 집계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18·2019년 각각 51명, 2020년 62명이었다가 2021년 229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자유형(금고나 징역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의 비중은 2018년 55%에서 2022년 45%로 감소했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9%에서 55%로 커졌다. 5년 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형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을 받은 비중이 16%포인트(p)가량 확대된 것이다.
올해 1∼6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99명으로 이중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186명이다. 전체의 62%에 달하는 비중이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수와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함께 오를 전망이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크다"며 "형사공탁제도 등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이 깨져선 안 되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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