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 부른 보조금 구멍…부정수급 단체 5곳 중 1곳, 반환 명령도 ‘무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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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명령 미이행 14건 중 12건은 반환 기한 넘겨
김승수 의원 “강제징수 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부 지원사업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단체의 22%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횡령·허위신청·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 63건(총 27억7928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중 22%가 넘는 14건(4억9743만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14건 중 12건은 환수 명령의 반환 기한을 넘겼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3억2800만원을 지원받은 한 단체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됐다. 이에 지난해 5월까지 1억9523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1년 스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으로 1억원을 지원받은 한 업체는 과제 미수행 및 보조금 정산 불이행으로 지난해 6월까지 전액 반환을 명령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 환급 명령의 반환기한이 2020년 7월까지였으나 이를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등 장기 체납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수급 환수 미이행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김 의원은 문체부의 부정수급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부정수급단체의 공표 여부를 심의해 매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문체부는 부정수급 단체 공표는 커녕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 적발 단체가 폐업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환수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징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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