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믿고 있었는데…올해만 3명 사망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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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도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 삭감
용혜인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 경찰서당 1~2명 불과”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에 노출돼 재신고한 사례가 최근 5년 간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가 보호 기간 중 보복, 스토킹, 폭력 등으로 재신고한 건수는 지난 2019년 1338건에서 2022년 7851건으로 5년 새 5배 가량 늘었다.

이러한 2차 신고 건수는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재신고 건수는 6735건으로, 연말까지의 재신고 건수까지 합한다면 지난해 재신고 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기간 중 발생한 살인 사건은 지난해 5건, 미수에 그친 사건은 5건에 달했다. 또한 올해도 신변보호 중 살해된 범죄 피해자가 3명으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당 1~2명에 불과하다”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중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나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조치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는 112시스템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폐쇄회로(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신변보호, 가해자 경고, 임시숙소 제공 등으로 이뤄진다.

앞서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위치 시스템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은 20%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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