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요양 기관 7곳…2억 넘게 ‘꿀꺽’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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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 징수하고도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사례도
복지부, 요양급여 청구액 환수하고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0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한 한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를 투약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타갔다.

또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하고서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 병원은 이렇게 14개월간 총 1736만원을 받아갔다.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으로 오른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6개월간 공개된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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