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부당 개입’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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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언론사의 기본 원칙 무시…국민들에 부정적 영향”
8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세미나 '가짜뉴스·괴담, 무엇을 노리나? 산업이 된 가짜뉴스'에서 김장겸 특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세미나 '가짜뉴스·괴담, 무엇을 노리나? 산업이 된 가짜뉴스'에서 김장겸 특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는 노조 조합원들을 재배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하는 등 노조의 지배·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4년 5월 당시 보도국장을 맡던 김 전 사장은 안 전 사장과 공모해 “조합원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게 사장님 방침”이라며 조합원들에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제1노조의 노조활동에 피해가 생겼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안 전 사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노조 운영규약 등을 살펴보면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이 보직부장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한 부분은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사장과 검찰이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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