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범에 징역 2년 선고…일당 중 3명 ‘집행유예’
제주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9)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4개월여간 제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월 100만~200만원에 단순 접객을 맡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입국시켰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 출입문을 닫고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들통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CCTV 영상 확보,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월 피고인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피고인 중 일부는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올 때 약속받은 보수 수준이나 피고인이 함께 숙소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실제 일주일 만에 탈출한 점 등을 볼 때 자의로 성매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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