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전원 끄고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70대男…“계획범행 아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2 14: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시비에 격분해 범행…피고인 “유가족에 죄송하고 후회”
검찰, 무기징역 구형 “잔인하고 치밀하게 범행, 재범 위험 커”
ⓒ픽사베이
ⓒ픽사베이

주차 시비를 겪던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무술인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77)씨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엔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A씨의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10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스포츠용으로만 사용했어야 할 검으로 큰 사고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저를 무시했지만 참고 검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검을 꺼냈다. 후회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는 피해자 유족 측이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를 압류한 사실을 두고서도 “잘했다.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드리려 했다”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보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는 검찰 측의 계획 범행 주장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다. CCTV 선을 뽑은 건 맞지만, 피해자 차량에 상처를 내기 위함이지 살인을 계획한 바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일 아침 5시쯤 또 다시 (피해자가) 차를 (내 빌라) 창문 옆에 대놓은 것을 봤다”면서 “이렇게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도 피해자 차에 상처를 내겠다 결심하고 CCTV 선을 뽑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소한 문제를 핑계 삼아 범행해 범행 충동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거주지 건물 CCTV 전원을 차단하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범행이 잔인해 위험한 성향을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모 빌라 주차장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주민 B씨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 손목이 절단된 피해자는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