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남해안 정어리 집단폐사, 불법 투기 가능성 대두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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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산소부족 질식 정황 발견 못해
당국, 해상 투기 검토…선망협회에 주의 당부
지난달 23일 남해군 설천면 동흥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바닷가에 떠 있는 죽은 정어리 떼ⓒ남해군
지난달 23일 남해군 설천면 동흥방파제 인근 바닷가에서 발견된 폐사 정어리 ⓒ남해군

경남 남해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 폐사 원인이 통상 제기돼 온 ‘산소 부족’이 아니라 어민들이 포획 뒤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설천면 동흥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정어리 사체가 방파제 둑을 따라 긴 띠를 이룬 상태였다. 군은 폐사체 수거에 나섰고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과 함께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월16일 수과원은 남해 앞바다 정어리 폐사 원인은 산소 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 생선의 대부분은 정어리 였지만 일부 멸치와 돔류 등 다른 종이 혼재돼 있었으며, 대량 폐사에 영향을 줄 정도의 병원체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해역의 용존산소량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남해군과 수과원은 산소 부족과 감염 외 다른 폐사 원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어 가격이 급등하면서 '돈' 안되는 정어리를 어선에서 고의로 해상에 투기했을 가능성도 비중있게 검토중이다.

군 관계자는 “정어리가 대량 폐사할 경우 해양오염은 물론이고 악취로 인해 관광산업과 어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선망협회 측에 해양 투기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선망이 정어리를 잡은 뒤 폐사체를 버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오염물질 배출금지 조항 등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과원 관계자도 "정어리 떼죽음의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중이지만 무단 투기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 맞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일대에서도 정어리가  집단폐사해 공무원과 어업인 등 220여 명이 나서 폐사체 약 45톤을 수거했다. 창원시는 폐사 원인 분석을 위해 수과원에 시료를 보내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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