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9·19 군사합의 이후 3600건 위반…알려진 것보다 심각”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0.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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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격 110건·포문개방 3400건…감사원서 감사 여부 검토 중으로 알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18년 9월19일 남북군사합의가 이뤄진 이후 합의를 3600건 가까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한이 서해 접경지 일대에서 포격훈련을 금지한 ‘완충구역’을 바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북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전력은 해상 사격훈련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군은 황해도 내륙에서 상시적으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신 장관은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 회”라며,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 회, (포)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라고 지적했다.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3600건 가까이 된다는 게 신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서해 완충구역 내 해상 사격뿐 아니라 북한군 4군단의 황해도 내륙 지역에서의 포사격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짚었다. 또 군사합의에는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도 분명히 나와 있다고 했다.

그는 ‘포문 개방 증거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군 포문 개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금 감사원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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