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 복무기간 단축 권고”…국방부 “수용 못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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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충역과의 형평성 고려해 36개월로 정해져…조정 어려워”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업무 분야 추가 발굴 및 관련 지침 개정 방침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줄이고, 적성 등을 고려한 업무 부여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불수용하고, 법무부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동안 교정시설에서 예외없이 합숙 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지는 배우자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배정된다.

이에 지난 4월2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역법 19조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 복무기관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해졌고,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 이후인 2020년 1월에 대체역법이 제정됐으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국방부의 불수용 입장에 “합숙없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과 합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10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결정한 이후 ‘군인 복무기간 90일 단축계획’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최종 완료된 시점은 2021년 12월이므로 2020년 1월에 시행된 대체역법의 복무기간 조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복무기관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동시에 밝혔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현재 입장을 잠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징벌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향후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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