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전 남의집 비번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 발각돼 기소
1심 벌금 100만원→ 2심 50만원…“합의금 명목 50만원 지급 고려”
1심 벌금 100만원→ 2심 50만원…“합의금 명목 50만원 지급 고려”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별도의 주거침입 사건으로 받게 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1형사부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12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전에 지인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이를 기억해둔 뒤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인 이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송치된 상태다. 교정당국은 이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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