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인정 및 반성…살인 실행 의사 없어보여”
“범행 인정 및 반성…살인 실행 의사 없어보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예고 글을 게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이날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A(4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해 낭비된 공권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살인 실행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49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여성 10명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허위 협박글이 경찰에 신고되면서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함께다.
A씨는 게재 당일 글을 삭제했으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진 못했다. 글 게재 약 3시간만에 자택서 검거된 A씨는 경찰에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구속기소된 A씨는 앞선 결심공판서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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