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메운 교사 12만 명…“아동복지법 개정이 교권 보호 시작”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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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가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란 칼날 역할 해”
“학교폭력 조사·처리는 경찰·교육부가 전담해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 교사들이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 교사들이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28일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 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 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 지도가 더 이상 정서적 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외쳤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 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 단체는 구체적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고성 신고를 하는 데 있어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으로의 이관도 함께 요구했다.

경기도에서 14년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사 김차명씨는 "언제부터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됐느냐"라며 "정당한 교육을 했음에도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왜 아동학대인가"라고 발언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10년 전 제자로부터 올해 초 고소당했다는 A씨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 100자의 학생 진술만으로 고소됐다"며 "우리는 '기분 상해죄'와 아동학대 고소가 무서워 흐린 눈으로 생활 지도를 포기해가고 있지는 않나"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인 박상수 변호사는 "구성 요건에 정서적 학대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본 죄를 목적범으로 바꿔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생활 지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 전면 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단상에 선 한 숨진 교사의 유족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동생이 겪었던 일을 조사하며 동생이 느꼈을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며 목멘 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교사들은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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