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0.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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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건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에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는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더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만 갖고 올 뿐”이라며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 경제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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