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3000%, 나체사진 유포”…취약한 2030 노렸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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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 11명 검거…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동대문경찰서 ⓒ 연합뉴스
동대문경찰서 ⓒ 연합뉴스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기간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소액대출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 3000% 이상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제때 변제하지 못한 이들을 협박해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이자율을 계속 높여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갚아야 할 변제액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독한 협박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로 내몰렸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이다. 피해자들은 변제 능력이 부족한 20~30대나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대부분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리기 위해 해당 조직에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하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또 피해자들의 자료 관리와 대부업체 관리, 채권 추심 및 협박, 자금세탁 및 수거 등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유사하게 범행했다.

또 가명을 쓰고 추적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사무실 위치도 3개월마다 옮겼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해자들에게 신변 보호,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며 악질적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된 제도를 통한 대출을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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