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마약 투약’ 징역 3년 구형에…“관용 베풀어달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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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범행 자백하고 정신과 치료 진행”…12월22일 1심 선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수의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338만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한 정황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3년, 338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범행을 자백했다”며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혐의를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의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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