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반토막’인데 ‘자동’ 육아휴직?…재원 마련도 막막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0.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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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소득대체율 44.6%…OECD 최저 수준
재원 마련 불투명…고용보험 미가입자 형평성 문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휴가가 끝나면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휴가가 끝나면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전했다. 이는 육아휴직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비교적 낮은 국내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가계 수입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데, 정부가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도록 한다면 오히려 출산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44.6%였다.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된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다. 해당 기금의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 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 육아휴직을 추진하려면 고용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올해 최대 6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동 육아휴직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내년부터는 1년6개월)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의 경우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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