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곽상도 父子 뇌물 공범 결론…추가 기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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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뇌물·알선수재 무죄’ 이후 보강수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지 265일 만이다.

검찰은 2021년 4월쯤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곽씨의 경우 곽 전 의원과의 공모로 김씨에게서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약 25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도 함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난 2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씨의 공모 혐의와 이 돈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의 경우 곽 전 의원과의 공모를 통해 2016년 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여기 더해 김씨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에게 법인 자금 300만원을 기부토록 한 혐의,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천화동인 4·5호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500만원씩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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