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월10일 당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에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징계 대상에 함께 오른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징계 심사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김 최고위원은 주변의 설득에도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를 두고 당 혁신위원회가 최근 ‘1호 혁신안’으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꺼낸 것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일괄 대사면’ 대상과 징계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징계가 취소될 경우 김 최고위원의 내년 총선 출마 길이 열리게 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최고위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 최고위원 등이 당내 징계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았던 김 최고위원이 ‘자숙’의 의미로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만큼, 당으로서는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