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위해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0.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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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의사인력 확충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등의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적극적으로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상황은 국민들께 수시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방 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배정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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