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마다…檢,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에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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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허위 발언
검찰 “동종 범죄 또…반성없이 허위 주장 계속”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발언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연령과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허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허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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