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렇게 바뀐다-부동산] 출산가구 유리하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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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 신설
부부 중복청약 허용, 소득기준 완화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신년 키워드는 단연 ‘금리 인하’다. 고강도 긴축 기조에 자산 시장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던 올해를 뒤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 금리 인하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다만 건설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한 줄도산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어, 내년도 시장 전망은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부터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출산 가구 대상 특례대출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또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청년 전용 청약통장 등을 신설해 ‘내 집 장만’을 돕는다.

ⓒ 그래픽 = 시사저널 양선영
ⓒ 그래픽 = 시사저널 양선영

△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당장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1주택자라면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연 1.1~3.0% 금리로 빌려준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7만 호 신설 =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되고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 맞벌이 기준 완화 =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현행은 맞벌이 소득기준이 미혼의 140%에 그치는데, 이를 200%로 확대하는 것이다.

△ 다자녀 특공 기준 확대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세분화한다.

△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 혼인 불이익 개선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용띠해인 2024년 새해를 닷새 앞둔 27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용을 그리는 모습 ⓒ 연합뉴스
용띠해인 2024년 새해를 닷새 앞둔 27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용을 그리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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