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완화한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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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가입자’ 등 보험료 체납기간 6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권 강화하려는 취지”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더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 연합뉴스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더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들의 자격상실 기준이 완화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 기간이 완료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 시점을 보험료 체납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자격을 박탈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현재 '임의 가입자' 수는 33만3523명, '임의 계속 가입자' 수는 53만492명이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처럼 소득이 없는 관계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을 신청한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직권에 의해 자격을 잃게 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큼 탈퇴 시기 역시 본인들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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