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됐다…올해 달라지는 점은?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5 13: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수능 응시료 등 관련 자료 올해부터 제공
대중교통비·전통시장 공제율 상향…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회 안 되는 자료 17일까지 신고…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포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일용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돼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의 경우 2023년 4월 지출분부터,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2023년 4월 지출분부터 40%에서 50%로 상향돼 적용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