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 사장도 중대재해법 대상” 국회 논의 촉구한 노동·중기장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5 14: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식·오영주 장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필요성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만나 적용 유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과 오 장관은 15일 오전 약 120개 표면처리 관련 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엔 표면처리업,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들이 주로 참석해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표면처리업체 운영자 A씨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체를 운영중인 B씨 또한 “중대재해법 확대 해석 적용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두 관계부처 장관 또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대표가 처벌되면 사실상 폐업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첫 일성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 5명 이상의 개인 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차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야당 측 반대로 인해 작년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