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검은 짐승은…” 양부 말에 격분해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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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때 입양돼 밭일·뱃일…마을사람들도 ‘머슴’이라 불러
2심 재판부, 징역 18년 원심 선고 유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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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분개해 약 40년 간 부자 관계로 지낸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건과 관련해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양아버지인 B(사망 당시 79세)씨를 살해했다.

A씨는 태어난 직후 친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는 11세에 다른 고아들과 함께 B씨에게 입양, 전남 여수시의 섬마을에서 밭일과 뱃일 등을 도우며 살았다. 조사 결과, 어린 나이부터 중노동을 하는 A씨의 처지를 두고 마을사람들까지 그를 ‘머슴’이라 불렀다. 학교에도 갈 수 없었고, 주민등록 또한 성인이 될 무렵에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배에서 일하던 중 어망에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신변을 비관하며 B씨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고, 범행 당일 만취한 채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느냐’,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주느냐’고 따지는 A씨에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라”라고 말했다. 결국 격분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체포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아버지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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