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명’ 징계 요청한 檢 “품위 손상”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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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휴업 관계없이 징계 여부 결정”…심의는 李 유무죄 확정 때까지 보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내규인 변호사징계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을 때는 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조사위)에 징계 혐의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조사위는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당사자나 관련자 등을 면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영구 제명 등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변호사가 법을 어겨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품위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휴업과 관계없이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중지된다. 이와 관련 변협 관계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형사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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