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양형 지나치게 무겁다는 입장
생후 일주일 된 딸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암매장한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중순경 경기도 김포시의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은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11살 아들 C군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으며, 이후 B양의 배냇저고리와 겉싸개는 아궁이 불에 넣어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상태로,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 양육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심 법원에 넘기면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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