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중기에 짐 지워 존속 어려우면 피해는 근로자와 서민에”
“중기에 짐 지워 존속 어려우면 피해는 근로자와 서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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