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했으니 선물” 부서장에 우럭·홍어 상납한 공무원 ‘유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6 12: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서장 요구에 2년 간 어획물 79kg, 포도 5상자 상납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평가를 맡았던 부서장 요구에 따라 선물을 상납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였던 B씨에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kg,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던 2017년 당시 인사 평정을 담당했던 부서장이었다.

B씨는 A씨에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고 말했고, 얼마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도 전달했다.

이에 A씨는 105만원 상당의 우럭 50kg를 결제했다. 또 3개월 뒤 A씨는 홍어 19kg, 이듬해에는 우럭 10kg를 재차 B씨에 선물로 보냈다.

앞서 B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당시 관할했던 섬 지역의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이를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