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강제 공개한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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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란·외환, 폭발물 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포함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고지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방법(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간 게시) 및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에 관한 규정도 발표했다.

앞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전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해서만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일인 오는 25일부터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 범죄가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소 당시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피고인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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