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상무지구에 제2의 ‘판교밸리’ 만든다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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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융합특구법’ 제정안 입법예고…특구 선도사업 추진 본격화
도심에 접근성·정주여건 갖춘 혁신성장 거점 조성…일자리 1만개 창출

정부와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대에 경기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이 본격화됐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대를 경기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담은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면서다. 상무지구 일대 ⓒ국토부
정부와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대를 경기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담은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면서다. 상무지구 일대 ⓒ국토부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개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의 도전과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지원 방안 △체계적인 특구 관리 및 운영 방안, 국세·지방세·부담금 등 감면 방안 △특구진흥재단·기업종합지원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정부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광주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한 대전·대구·울산·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85만㎡)는 시청이 있는 상무지구 서편 지역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상무시민공원 등 현재 이용 중인 부지(25만㎡)와 구 상무소각장, 농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60만㎡)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도심융합특구의 국내 모델은 경기 성남시 시흥동·금토동 일원 43만여㎡ 부지에 조성된 판교 제2 테크노밸리다. 이들 지역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광주 상무지구 일대는 지역대학, 인공지능(AI)클러스터, 연구개발(R&D)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쉽고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강점을 지닌 곳이다.

광주시는 오는 2031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지정 지역 내에 6140억원(추정)을 투입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가칭 ‘혁신창업 경제특구’로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또 배후시설로 광주형 평생주택, 에너지파크, 광주대표도서관 등 공공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평생주택과 대표 도서관 신축 등은 이미 진행 중이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상무지구 일원에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창업 3년 이상의 스케일업(Scale-up)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중견기업 분양 공간 50개 이상을 조성하는 계획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구 내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1단계로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임대 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2단계로 중견기업 분양 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별 입지계획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여기에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 분석, 기업 인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 개척, 고용, 특허, 금융, 법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 등도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 특구개발의 성패를 가를 개발용지 확보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구 내 개발 가능 용지 중 대부분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유지(29만㎡)와 농지인 사유지(29만㎡)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유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사전 지정도 완료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처럼 도심 외곽이 아닌 중심부 내에 융합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광주가 가진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미래산업이 집적화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지능화 기반의 특구 조성을 통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을 위해선 타 산단 대비 높은 분양가, 공항과의 인접성으로 인한 소음과 건축물 층고 제한, 지역 인재 유출 현상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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