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들어가”…조폭 행세하며 지인들 가스라이팅해 익사시킨 50대男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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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명 심리적 지배…1700만원 뜯어내기도
檢, 과실치사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행세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가스라이팅해 가혹행위를 가한 끝에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에게 바다수영을 강요해 사망케한 50대 A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작년 10월11일 경남 거제시 옥포항 근처 공원에서 만취한 B·C씨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해 이 중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C씨의 수급비, 주거급여, 노무비 등 총 1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다.

노숙인 출신인 A씨는 2021년쯤 자신과 마찬가지로 노숙인 출신인 B·C씨와 알게 됐다. 그는 본인이 부산 지역 유명 폭력조직 출신인 척 행세하며 B·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 및 억압했다. 이후 A씨는 B·C씨와 술을 마신 뒤 계산을 강요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두 사람에게 건설현장 근무 등을 강요하고 노무비를 가로챘다. B·C씨에게 ‘서열을 가려보라’는 취지로 서로 싸움을 붙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바다에서 사망한 뒷배경에도 A씨의 강요가 자리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가 B·C씨와 밤새 술을 마신 후 두 사람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생존한 C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같은 혐의가 입증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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