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에 ‘검찰’ 고발…“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직접 수사하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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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등 5개 시민단체,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자료 폐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히며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히며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자료 관계자들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께하는시민행동·세금도둑잡아라·참여연대·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공모·실행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작년 6~7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대검찰청의 경우 2017년 4월 이전의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5월 이전의 자료가 불법폐기 되는 등 전국 검찰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폐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폐기 범죄를 자행한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면서도 “검찰에 마지막으로 자기 잘못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까지 했는데 수사를 안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공소시효 특례를 도입하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작년 4월 최종 승소했다. 이어 작년 6월엔 입수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74억원,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등 자료가 누락 및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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