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해야 노래 잘한다”…50대 성악강사, 제자 상습강간 혐의 추가기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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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레슨에만 의존해 대학입시 준비한 점 악용
檢, 작년 11월 불기소…피해자 항고로 재수사 및 추가기소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성악과 입시 준비생인 제자를 상대로 수 차례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성악강사가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성악강사 박아무개씨를 최근 상습강간, 강간치상, 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했던 2013년 10월부터 매 레슨마다 제자 B씨에게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수 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년 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B씨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작년 11월 박씨를 최초 기소할 시점엔 강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는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 수사명령이 떨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 상습강간 등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 실제로 박씨는 작년 11월 또 다른 제자 C씨를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 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습강간의 경우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만큼, B씨와 관련한 2013년 10월 범행까지 모두 포괄해 기소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박씨는 검찰 조사 단계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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