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77명 울린 ‘대구판 빌라왕’ 징역 6년…法 “직접 이익 적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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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3억 편취 혐의…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
法 “일부 피해자 보증금 반환 받은 점 등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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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약 53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김대편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 등 이유를 들며 기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사실상 본인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 및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지역 빌라 건물 6채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의 담보평가액을 상회하는 일명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본인 자본 없이 토지 및 건물을 사들인 A씨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 신축한 건물에 받은 임차보증금을 토지 매입비와 신축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순차 신축된 다른 빌라들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지어졌다. 신축한 빌라의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임차인들에겐 선순위 보증금을 사실보다 대폭 줄여 고지해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편취금액 중 A씨가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도 한 점, 다른 빌라에 대한 경매 절차도 진행 중이라 이후 피해자 일부가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 보증금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거나 능력 대비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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