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24시] 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여론 수렴…기준 금액 150만 원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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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수당 월 5만원 지급
진주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확대 모집
진주시는 23일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진주시
진주시는 23일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진주시

경남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진주시는 1월23일 2024년부터 3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인상 논의는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및 진주시의회 의장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회의는 위원장 선출, 심의위원 선서, 심의 방법 및 안건 설명, 안건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숙고해 기준 금액을 150만원으로 결정하고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을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시민 여론과 의정활동비 현실화도 감안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회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심의 결과를 3월13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진주시의원들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 222만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원 등 매달 372만원을 받는다. 총액은 연 3985만원에서 446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 진주시,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수당 월 5만원 지급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로, 진주에서는 32명이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매월 20일 5만원씩 지급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80세 이상은 2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진주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605명 모집

경남 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8일까지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인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605명을 1차 모집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 바우처)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다.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모집인원은 작년 500여명에서 605명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예산은 14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 이용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아동분야 아동청소년심리사업 등 5개 사업 △성인분야 정신건강 토탈케어 등 3개 사업 △노인·장애인분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3개 사업 등 총 11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7월 중 이용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 후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참여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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