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ELS 판매 2차 검사 착수…불완전판매 사례 더 나오나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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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ELS 주요 판매사 11곳 검사 착수
1·2차 검사 내용 토대로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 예정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불완전판매 유형 등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하고, 판매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고안할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 이번 검사에서는 앞서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 검사에서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 관련 유형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점들을 추가로 찾아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행해지는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고자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달 말까지 금융권의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현재 고령층 등에 상품이 알기 쉽게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경로는 무엇인지 등에 따른 유형별 피해 사례를 분류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서 불완전판매 양태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에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ELS뿐 아니라 파생상품을 포함한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좋을지, (판매한다면) 어느 선까지 판매하는 게 좋을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파생상품 한도를 축소할지, 결재 단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지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검사 결과와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의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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