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추진…예비비 9억 긴급 편성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3 15: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숙의공론장 '경기기후도민회의' 운영
경기도, 'G마크 인증' 어렵게 받고 어렵게 유지하도록 제도 강화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오는 3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19일 선감학원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묵념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2022년 10월19일 선감학원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묵념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경기도는 유해발굴을 위해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약 1년5개월 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경기도가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키로 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숙의공론장 '경기기후도민회의' 운영

경기도는 도민의 의견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숙의공론 기반의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기후도민회의' 회의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기후도민회의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기존 활동과의 연계성을 위해 지난달 공모를 통해  청년(34세 이하) 52명을 모집하고 기존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을 더해 총 158명으로 구성했다. 31개 시군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의 비전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 전략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기후도민회의 구성원들은 지구의 열기를 끄고 지속가능성을 켜는 사람을 뜻하는 '스위처(Switcher)'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기후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회차별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을 진행하며 △5개 분야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의견 △시군 협력 방안 △청년 제안 △정책건의(안) △경기도민 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주요 탄소중립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지난 1월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3월까지 집중 활동으로 정책 대안을 도출해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G마크 인증' 어렵게 받고 어렵게 유지하도록 제도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현장 검증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현장 검증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재정비를 완료했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우수식품 신청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잘못된 판단으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명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정확하고 신중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인증 효력 정지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현장 조사 과정 또는 제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균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증 효력 조치를 취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은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분기별 현장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엄격하고 객관적인 소비자 시각을 통한 검증으로 G마크 인증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1분기 현장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식품 가운데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생산 현장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