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도 전과 허용…의대 교과 6년 범위서 ‘자율 운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3 12: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소시엄 형태의 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돼 1학년생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또한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13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 지원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 취지로 대학 내 학과와 학부 설치 원칙을 폐지했다. 대신 학과와 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융합학과 신설 및 학생 통합 선발 등 학교 조직 구성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기존에 대학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도 허용된다.

의대의 경우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의대는 ‘예과2년·본과 4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예과 1년·본과 5년’, ‘통합 6년’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예과 2년·본과 4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학점의 2분의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개별 대학 단위로 허용됐던 국내 대학-외국 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도 다수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밖에서의 수업도 이뤄지도록 했다. 대학이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 외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통학이 불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동수업의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했다.

아울러 재직자와 지역주민들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늘리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또 대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해 예비군 훈련 시 출결,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 예비군에 수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를 의무화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 차원에서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