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300억원대의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후 대유위니아 서울 사옥 및 박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 밖에 검찰은 박 회장의 위증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 회장이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변제 계획인 골프장 매각으로 돈을 확보했음에도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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