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지원금 1억 등…“기업의 자발적 출산지원 위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나선 데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기업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분위기를 두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으로, 이 기업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영그룹은 세 부담 축소 차원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증여 방식으로 지급될 경우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경제계 안팎에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비과세나 면세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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